법률
112신고만으로 무고죄 성립되는가요?
제가 112음주의심 신고를 했는데 A와 B가 차에서 내렸는데 차량의 주로 운전자인 A에게 술 냄새가 많이나서 112 신고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B가 운전하였습니다.
B에 대한 음주측정은 하지않았습니다.
112신고할 때 운전자가 확실하지 않아서 cctv확인후 신고 출동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신고자인 제가 무고죄가 되는지와 고소 고발이 아닌 112신고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만18세 이고 처벌수위 또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