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래 "한 점포"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 시 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편의점 여러점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휴수당때문인지 사장님이 시간을 쪼개서 제 근무시간을 a편의점에서 주2회 14시간, b편의점에서 주1회 5시간 근무로 일을 주셨어요.
a편의점 주2회 14시간, b편의점 주1회 5시간 근무, 총 일주일에 19시간 근무인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1년째 알바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원래 한점포에서만 15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