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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주휴수당 궁금한게 있습니다

원래 "한 점포"에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근무 시 에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장님이 편의점 여러점포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주휴수당때문인지 사장님이 시간을 쪼개서 제 근무시간을 a편의점에서 주2회 14시간, b편의점에서 주1회 5시간 근무로 일을 주셨어요.

a편의점 주2회 14시간, b편의점 주1회 5시간 근무, 총 일주일에 19시간 근무인데 이럴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안나오는건가요? 1년째 알바 중인데 주휴수당을 받아본적이 없어서 원래 한점포에서만 15시간 일해야 주휴수당이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a,b 나누어 한 것이 아니라 한 사업주와 하였고 실질적으로 a,b 모두 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a,b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고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같은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계약을 근무지만 다르게 나눈 것이라면 주중에 근무지가 바뀌는 것으로 보아야 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독립된 사업장으로서 장소적으로도 분리되어 있다면 각 사업장에서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