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부당해고 문제를 회피하기 위해 회사에서 취하는 것이 권고사직 또는 명예퇴직입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고사직 요청을 명확히 거부하고 계속 근로하셔도 되고 권고사직에 동의해 주는 조건으로 퇴직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협상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내 괴롭힘 금지 및 처벌 규정이 없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버티기 힘들었지만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때문에 현재에는 권고사직을 거부한다고 하여 회사에서 부당한 조치를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버티겠다고 하면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권고사직 면담을 계속 진행하시고 회사 경영 사정 등 추이를 지켜보면서 권고사직 동의 + 계속 근로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