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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꾸준한고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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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위한 단기계약직 조건

전 직장에서 4년정도 근무하고, 자발적 퇴사했고

자격증 시험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하려고 몇달 째

알아보고 있는데요.

1.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퇴사

두 조건중 1번은 만족해서 2번 맞추기위해 계약직 알아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한달만 하는, 풀타임잡 찾기가 어려워서

공고 몇백개랑 블로그 후기도 몇백개를 봤는데요 ㅠㅠ

실업급여 수급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하한액에 못 미치더라도 하한액은 수급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1. 주 40시간(하루 8시간/5일)

2. 최소

한달 이상 근무 (ex.9/1~9/30)

3. 고용보험 가입

이 조건을 만족해야만 하한액을 수급할 수 있나요?

보통 저 세 조건을 다 맞춰서 일 하시던데

예를들어 주 30시간 (하루6시간/5일) 근무를 한다거나

9/1~9/28 이렇게 한달 미만으로 근무를 하게되면

수급액이나 기간에 영향이 있는걸까요?

제가 수급하면 하한액 기준으로

64,192(하한액) x 180 = 약 1,155만원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1~3 조건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금액이 더 낮아지나요?

어떤 조건을 맞춰서 근무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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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 180일 구비 + 자발적 퇴사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최종직장에서 "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5.9.1 ~ 9.28 고용보험을 가입하면 1개월 미만이라 일용직으로 취급되어 이전직장 합산 + 최종직장 "상용직" 계약기간 만료 자체를 구비하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단시간(15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근로)이던 통상의 근로자(1주 40시간 근로)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개월 이상 근로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구비한 사람일 경우에 한하여 하한액을 검토합니다.

    하한액은 현재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64,192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최종직장에서 단시간 근로를 하면 기준점인 통상의 근로자의 시간에 비례하여 하한액이 차감이 됩니다.

    1일 5시간 + 주 5일 근로하면 하한액은 64,192원 * 5/8 차감이 되는 방식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일 8시간 기준(주 40시간)으로 하한액은 64,192원이며, 이보다 적게 근로하기로 한 때는 하한액은 64,192원에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일 6시간(주 30시간) 근로하기로 한 때는 64,192원이 아닌 64,192원*6/8=48,144원이 적용됩니다.

    2.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9.28.을 계약기간 만료일로 정하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