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코로나시국에 월세가 계속 밀렸을때 건물주가 나가라고 한다면 ?
안녕하십니까 ? 요즘 불경기와 코로나탓에 월세를 냈다 안냈다 하던게 6개월가량 밀려있는데 주인이 직접 나가라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 월세를 계속 밀리면 자신은 어떻게 사느냐면서
심한 폭언을 하더니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가더군요
다시 스위치를 올려서 영업은 하고있지만 제 자존심은 쳐박힐대로 쳐박히고 심신이 너무 힘드네요
작년부터 스트레스로 빠지던 머리는 쥐뜯어먹은듯 되있지만
그래도 가족부양 생각에 버티지만 그렇다고 가게를 접은들
당장 다른일일 해본들 뾰족한 수도없고..
이렇게 월세가 장기간 밀렸을때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 되는건가요 ?
임대차법을 인터넷에서보니 3개월이상 밀리면 보호 안되는것갇던데 힘나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의 해지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권을 행사하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