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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매일재밌는야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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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으로 피의자 변호사한테 연락왔는데. 사과문을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건가요? (질문 굵게 표시함)

안녕하세요.

경찰관님이 cctv 확보하고 검찰에 송치가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는 본인 기억엔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사과문을 보냈습니다. 사과문 내용 보고(납득이 안 되어) 그대로 송치 결정을 했었는데요.

오늘 갑자기 피의자 변호사가 사과문을 읽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러는 의도가 뭔지 궁금합니다...

제가 사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가 변호에 중요한 요소인가요?

그렇다면 이 사실확인이 피의자에게 어떻게 유리하게 작용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론 피의자는 경찰조사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은 경찰관님이 사과문 보내준 당시입니다.

저는 무서워서 제가 이 사과문을 읽었는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피의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비밀유지를 원했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사과문을 보냈다는 것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그 다음에 합의를 시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보낸 것 외에 사과문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양형에서 구별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