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마지막 실업인정일에 취업하게되었는데요

9월 28일이 실업급여 8차 마지막 수급일 실업인정일이

센터에 출석해야하는 날입니다

구직활동은 원래 총 5회인데 4회했구요

구직활동 한 곳 말고 다른 면접본 회사에 붙어서

28일부터 출근을 하게됐어요

28일에 출석을 못하게될것 같은데

28일 당일에 취업사실신고하면 되나요??

60일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되어있긴한데

28일 지나고하면 인정이 안될 것 같고

취업했으니 당일에 센터 안가고 바로 해야하나해서요ㅠㅠ

그래도 나머지 27일까지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9/28부터 취업하는 경우 당일 출석 대신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되며, 취업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고가 원칙이기에 9/27까지의 구직급여는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9월 28일부터 출근한다면 센터 출석 대신 취업사실 신고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취업일부터 2개월 이내이지만 당일 또는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직급여는 취업일 전날인 9월 27일까지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합격한 회사에서 본 면접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구직활동 1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8일 오전 담당 고용센터에 먼저 전화하고 근로계약서 등 취업일 확인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는 경우 취업 전날까지의 급여를 정산하는 절차로 처리되지만, 담당자가 그 전날까지의 재취업활동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면접 증빙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한 날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며, 취업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