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데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 부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식음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불법적인
사업에 해당함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