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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오징어58
기막힌오징어5823.04.02

직장다니면서 사업하려면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만 하나요?

IT 서비스기획 회사에 재직중인 상태에서

디저트를 파는 가게를 운영해보려고 하는데요.


회사에 따로 얘기안하고 사업을해서 수익을 발생시켜도 되나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안하고

개인적으로 집에서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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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이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회사와는 별개로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게 되는 데, 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에 데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사업소득 부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고려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회사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식음료 등을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 등에 등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 불법적인

    사업에 해당함으로 현행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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