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 임금문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가 아웃소싱을 통해 입사해서 3개월을 못채우고 2개월 반만에 퇴사를 했거든요.근데 5월 임금이 법정 공휴일이 3일 인가 있었어요 선거일 까지요.근데 5월1일 근로자의날만 지급되고 나머지는 수습이 3개월인데 수습을 안채워 못준다는 거예요.가능한가요?그리고 내세우는 말이 5인 이하 사업장이라고 하네요.5인 이하면 안줘도 된다고 .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4인까지)이라면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며 수습기간 중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자의 날 이외의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 조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날 제외하고 공휴일은 정상 근무해야 되는 날이며 유급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을 못 채웠다는 이유만으로는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대통령선거일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에 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적용되지만 나머지 공휴일은 5인미만 사업장입장에서는 휴일이 아닌겁니다
때문에 해당일에 일을 안 했다면 아무 보상도 없는게 맞고 일을 했더라도 근로한만큼만 지급되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그 날 일을 했다면 일을 한 만큼은 당연히 임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