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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테리어286
창백한테리어28621.04.12

부모님께 현금, 부동산 양도받을경우 어느것이 더 이득일까요

부모님께 2억4천만원을 현금으로 아니면 부동산을 통해서 받을경우 양도세가 어느쪽으로 받는게 더 적게 낼수 있거나

아님 양도세를 줄일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2억4천만원에 대한 양도세는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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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 취득가, 보유주택수, 조정대상지역, 기준시가 등에 따라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로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으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현재 자료로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 2.4억을 받나, 부동산 시세 2.4억짜리를 받나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양도세는 자산을 이전받으면서 대가를 주어야 양도 인것입니다.

    어느 한쪽 일방이 자산을 준다면 그것은 증여인 것입니다.

    2.4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물어보신다면 과거 10년합계 5000만원 공제 하고 1.9억에 대해 세금 부과됩니다.

    1억까지 10%, 5억까지 20%이므로 약 2800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의 내용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의 내용입니다. 현금 증여는 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없어서 바로 과세표준이 되나 부동산 증여는 개별성이 강해서 가치 평가시 현금보다는 탄력적으로 가치가 측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