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아마도자유로운선비
아마도자유로운선비

이자부담으로 2년 만기이전 이사 계획중 새 임차인과 가계약만 2백 으로 한지 3일째, 저희가 이사갈 마땅한집이 없는데 가계약 취소는 안되나요?

이틀내내 집을 중개인과 찾고 있는데 갈만한곳이 없네요 이자는 한달에 130이라 부담이긴 하지만 만기까지 못낼 형편은 아니고 반년이라도 아끼려고 나가려고 한거거든요 계약서는 다음주 주말에나 쓰신다거 했는데 가계약파기는 안되는거죠? 중계인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서 잠을 꼴딱세었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으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계약이라도 반환에 대한 특약 등 조건을 남길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계약을 한 상태에서 가계약 보증금을 지급했다면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가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의 중요한 조건(보증금, 입주일 등)이 구체적으로 합의됐고 계약금(이 경우 2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계약을 믿고 행동에 나섰다면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아직 구체적인 조건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 성립 전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특히 입주일 등 구체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면 협상 여지는 있습니다

    우선은 부동산에 계약 취소를 문의해보시고 안된다고 할때 배액배상을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런 경우 협의로 200백만원을 배액배상하고 취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틀내내 집을 중개인과 찾고 있는데 갈만한곳이 없네요 이자는 한달에 130이라 부담이긴 하지만 만기까지 못낼 형편은 아니고 반년이라도 아끼려고 나가려고 한거거든요 계약서는 다음주 주말에나 쓰신다거 했는데 가계약파기는 안되는거죠? 중계인분이 안된다고 하셨는데… 걱정이 되서 잠을 꼴딱세었네요

    ==> 현재 상황에서 서로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후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단순변심에 해당되는 만큼 임대인은 가계약금을 몰수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해당 계약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간 체결된 계약으로 제 3자에 해당되는 현 임차인이 이를 해제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임대인과 질문자님과 중도해지가 합의되었다면 그자체로도 하나의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 떄문에 이를 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임대인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이미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 상황에서 해지시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금 배약상환의 불이익을 겪으면서까지 질문자님을 위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해지힐 이유는 없기 떄문입니다. 보기에는 새로운임차인과 임대인간 무슨 문제로 인해 스스로 계약을 해지가 되지 않는 이상 ,빠르게 주택을 구하여 기준일자에 퇴거를 하는 방법뿐이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