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 고소 당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
제가 롤 대기시간에 탑 유저보고 양보해줄수 있냐고 물어보았고 답 이 없으시자 탑 님..? 이라고 했고 상대방이 말을 안 하면 알아들어야지 라고 하고 제가 말 좃같이 시발러미 라고 하고 상대방이 지능이 낮은건가 라고 하고 제가 중앙대(거짓말 입니다)라고 라고 상대방이 학창시절에 지능이 나빠도 공부만 열심히 하면 스카이 그냥 간다고 하고 제가 엄마 등꼴 빼먹지 말라고 하고 상대방이 지금 듀오고 녹화중이니 고소 한다는데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수 있는 인터넷 게임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 내에서의 욕설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특정성(현실속의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때문에 모욕죄 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게임에서 모욕죄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으나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이나 특정성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바, 대게 게임의 경우에는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 바로 모욕죄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가 진행되면 고소장 내용 확인하시고, 입장을 정리하셔서 방어전략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