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4대 보험 미가입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한가요?
해외에 본사를 둔 작은 회사에서 2년 좀 안되게 알바했습니다.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월 155만원 받고 업무는 이전에 일하다가 퇴사하신 분 업무 중 몇 가지를 간단하게 담당하고 있었어요. 주로 장부 좀 보고 잔일 같은 거 하면서 손님 접대해주는 일이요.
그런데 제가 집이 거리가 좀 있는데 지하철 고장이 잦아져 지각을 좀 자주 했습니다. 발목 문제로 근무 시간 허락 맡고 병원에 다녀온 뒤 소견서도 제출했고요. 하지만 상사분께서 이걸 문제 삼아서 근무태만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사회성이 좋지 않아 손님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싹싹한 면도 없고, 업무시간에 딴짓을 한다고 말입니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이걸 이유로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습니다. 말이 권고사직이지 제가 선택할 수 있는게 아니었어요. 서면으로 30일 전 통보받지도 못하고 정확한 해고 사유도 듣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다행히 위로금을 받긴 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4대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사에 보상을 청구하거나 고소, 신고 등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가능한가요? 아 그리고 회사에서 한 해고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