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의 하한선을 둔 제도입니다.
노동조건개선이란 문자 그대로 임금, 휴게시간, 일터 안전, 휴가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향상되는 것을 뜻합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삶을 더 윤택하게 합니다. 하지만 사업주에게 인건비 부담을 안겨, 채용을 줄이게 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건개선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이익을 증가합니다. 하지만 노동조건 개선을 하면 사업주에게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