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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에서 직원식대로 결제한 부분은 공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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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