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한테 신용카드 낸금액은 매입세액공제 못받는건가요? 간이과세자인 음식점에서 직원식대로 결제한 부분은 공제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로부터의 매입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38조제1항 또는 제63조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할 것
2.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71조제3항을 준용하여 보관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증명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보관하는 것으로 본다.
3. 간이과세자가 제3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에 발급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 아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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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년도 공급대가 4,800만원 미만)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 사업자등록상태조회를 통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한 간이과세자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매입한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