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로맨스스캠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총책을 잡기전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총책잡으려면 시간 좀 걸릴텐데 그 사이에 계좌주(대포통장주)들을 고소나 소송을 먼저 걸고싶은데 고소나 소송을 먼저걸고싶은데 뭐로 해야할지 모르겠어서 문의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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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는 통장대여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로맨스스캠(사기)에 대한 사기방조혐의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로맨스스캠 피해와 관련하여 총책을 잡기 전이라도 대포통장 명의자들에 대해 사기방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사기행위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편의를 제공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포통장 명의자들을 상대로 사기방조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과의 대화내역이나 이체내역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고 수사 진행에 따라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