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정규직 4대보험 2022.03~2025.05 자발적 퇴사 후
주말알바 12시간 1개월 근무 2025.05~2025.06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및 최종 사업장의 이직사유에 따라 지급됩니다.
최종 사업장이 계약만료라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 사유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가입 대상이오나, 고용보험의 경우 3개월 이상 생계유지를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만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이직사유(계약기간만료) 가 확인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사유(예: 계약만료)일 경우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2.03~2025.05까지 정규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미 180일 이상 요건은 충족하며, 이후 주말알바를 주 12시간씩 4주(총 48시간)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종료되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상용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기만 한다면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알바를 하실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달 이내 계약기간이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넉넉하게 2달 정도 계약기간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일하시는 곳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단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계약직 근무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이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떄문에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대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금액이 많이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말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실업급여 요건에 해당한다면 지급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