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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칼새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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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시골 폐가집 무주택소명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골 돌아가신 할아버지

폐가집을 2006.10월에

아빠앞으로 증여가 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고령자로 행복주택 신청하려는데

무주택자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서요

폐가인것과 증여받은것으로 소명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주소는 -읍-리 입니다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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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무주택자가 아니여서

    고령자로 행복주택 신청하려는데

    무주택자여야지만 신청이 가능해서요

    폐가인것과 증여받은것으로 소명을해야

    무주택으로 인정 해준다고 합니다.

    주소는 -읍-리 입니다

    어떻게 증명 해야 하나요??

    ==> 우선적으로 증여받은 주택을 관할관청에 신고하여 철거하심이 우선이고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폐가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선 폐가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합니다.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파손 상태, 전기 및 수도 설비의 부재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입니다.

    ​사용량이 장기간 0 이거나 거의 없음을 보일 수 있다면 폐가 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폐가로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주택소유지번의 토지 및 주택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증여관계라근지 등기부상 가옥으로 등재되었다면 관계기관에 철거신청하여 등기부상 주택을 삭제하여야합니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페가 처리문제로 고심하기 때문에 적극협조하리라 봅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철서비용까지 보조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철거에 따른 증인을 요청하면 마을 리장에게 협조요청 하면 마을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 협조해주리라 봅니다

    철거 하는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등기소에 말소 신청하시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첨고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폐가'임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통해 아버님이 실질적 주거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1.현장 사진촬영: 폐가의 현재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고

    건물의 외관뿐만 아니라 내부의 파손 상태, 전기 및 수도 설비의 부재 등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2.전기 및 수도세 납부 내역: 해당 부동산이 사용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전기 및 수도 사용 내역입니다.

    사용량이 장기간 0이거나 거의 없음을 보일 수 있다면 폐가 상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센터 또는 구청 확인서: 폐가로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서 상태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적으로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서류가 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의 주거에 사용되지 않음을 소명

    증여받은 부동산이 주거에 사용되지 않는다고 소명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부동산 활용 내역: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 등기부등본상에 임대차 정보가 없다는 점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증여계약서 내역: 증여받은 당시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 등을 명시할 수 있다면, 증여 당시에도 주거용도가 아니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3.추가 소명 자료: 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서, 해당 지역의 인구 이동이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자료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이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준비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주민센터나 시청,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무주택 소명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받은 시골의 폐가가 무주택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현황 조사서 및 사진 자료: 집의 상태가 거주 불가능한 폐가임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현장 조사서를 준비합니다.

    2. 구청 또는 읍사무소에서 발급받는 서류: 건축물 대장을 통해 해당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세무서 확인서: 재산세가 비주거용으로 부과되었음을 확인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청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