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그래도열정적인자스민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받은 적이 있으면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 못하는 건가요?

제가 8월말쯤 퇴사하려고 합니다. 23년도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러면 퇴사하고 나중에 청년수당 신청을 다시 받을 때 신청 못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과 청년수당은 서로 다른 정책으로, 과거에 청년월세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청년수당 신청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년수당은 신청 당시 서울 거주 요건, 최종학력 졸업·중퇴 후 일정 기간 경과, 미취업 상태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해당 모집 공고의 '지원 제외 대상' 항목을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퇴사 이후 신청 계획이 있다면 서울시 복지포털이나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질의내용은 노무상담과 관련이 전혀 없으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서울시청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생활꿀팁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