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기간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2021. 08. 29. 17:39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기업으로 청년 신규 정직원으로 8월에 채용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한지 6개월 지나 신청한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까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기간이 있는것 같은데 2022년에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알고싶습니다.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의 경우 근로자의 채용기간이 2021년 12월 31일 이내인 경우라면 6개월이 지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체가 꼭 12월 31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29. 17: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한지 6개월 지나 신청한다고 하는데 2021년 12월까지만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기간이 있는것 같은데 2022년에는 신청할 수 없는건가요? 

    20.12.1~21.12.31 까지 채용된 자를 대상으로 정규직6개월근로후

    피보험자 증가된 인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가능합니다.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내년에 신청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기마감될 수 있습니다.

    2021. 08. 30. 14:2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2021년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반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조기 예산이 소진될 수 있으니, 빨리 신청하시길 바라며 사업장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30. 10:0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75만원씩 최대 1년간(최대 900만원)

        신청은 2021.12월 고용자 기준으로 2022년 6개월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 기준이 2021.12.31일입니다.

        2021. 08. 29. 23: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청년채용특별장려금은 6개월 단위로 총 2회 지급되며, 기업은 신규 채용된 청년에 대한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이 지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현재 2022년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예산이 계획된 상황인, 추후 예산소진 내지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1. 08. 29. 23: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노무법인 연 전주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황석민 노무사(노무법인 연 전주지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청년특별채용장려금은 2020. 12. 1.~ 2021. 12. 31. 사이에 채용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지원되는 지원금이지, 그 안에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신청은 채용 후 6개월 마다 하시면 됩니다. 현재 21년 8월에 채용하셨으므로, 채용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월경에, 그리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8월경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원금은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21년 8월 1일 입사자라면, 최소고용유지기간은 2021. 8. 1. ~ 2022. 1. 31.이고, 22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2021. 08. 30. 16:4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신청 기한은 2022년에는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2022년에 시행지침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되므로 좀 기다려보셔야 할 듯 합니다.

              2021. 08. 30. 10: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