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계약 후 나중에 발견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로 계약을 해서 지금 2개월 조금 넘었게 살고 있어요. 냉장고를 들여놓지않다가 최근에 들여놓게 됬는데 냉장고가 전원이 안들어오더라구요. 처음에는 냉장고에 문제인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보니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거였어요. 그래서 집주인한테 말했고 전기고치러 오셨습니다.
전기고치고 직후에 핸드폰충전기로 확인 한 결과 전기가 들어왔고 그래서 정상으로 돌어왔다고 생각해 냉장고 콘센트를 연결했는데 전원이 안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하는 과정에서 부엌 옆에 있는 다용도실의 불을 켜야 전기가 들어오는 이상한 구조를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부엌에 있는 콘센트를 사용할려면 다용도 실에 있는 불을 무조건 켜야 전기가 들어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당연히 몰랐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불이 단독으로 켜지지가 않고 다용실에 불을 켜야 켜지도 라고요. 그래서 바로 집주인한테 말했는데
집주인에 답변은 본인은 그곳에 산적이 없어서 그건 모르겠고해줄수있는게 없다. 다른 콘센트에 멀티캡연결해서 써라.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불편을 감수하고 살아야하나요?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거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2.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여 비용 지출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목적 달성에 제한이 되지만 그런 정도 사항을 가지고 임대차계약해지는 불가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