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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노련한말똥구리165
노련한말똥구리165

매입증빙용 신용카드전표관련 문의입니다.

약국운영중이며 세금때문에 죽겠네요.

인터넷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지출증빙을 못해 늦게라도 신청하려고합니다.

1년전에 구입했던것도 지금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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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1년 전 구입하여 누락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세를 다시 신고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경정청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현재 시점에 신고하여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을 하게 되는 데, 이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는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직불)카드 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필요경비를 처리를 하는 데, 복식부기 의무자가 세법상의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비용처리를 하는 경우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인터넷에서 물건 등을 구입한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하기 어렵겠지만 거래명세서와

      대금 증빙 서류를 징구하여 필요경비 처리하고,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는 부담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였으므로 지금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터넷 결제시 신용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급한 경우 해당 결제는 적격증명입니다.

      적격증명이 있다면 과거 신고분 경정청구 등으로 반영가능합니다.


      약국 세무는 부가세법상 면세와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로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업종입니다.

      특히 부가세의 경우 잘못된 신고로 추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업종입니다.

      세무사에게 세무업무를 대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