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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요..

소모품비를 카드로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계좌이체로도 많이 거래했던 내역들이 있구요

계좌이체시 적요에 어디에 계좌이체했는지 기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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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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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계좌이체 내역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마다 상황마다 서류가 다르니 상담 후 누락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시 적요입력을 안했다면 건수가 많을경우 추적하기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계표,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금액과 날짜등을 보고 추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구매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면 매입처와 매입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과 부가가치세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용은 본인만 아는 내용이므로 메모나 엑셀로 잘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계좌이체만 한 건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을 알아야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출내용도 모른채 모두 비용처리를 한다면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에따른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불가능할 경우 공제받기 힘드십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하며, 그 외 카드로 결제하신 부분은 대상 기간의 카드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그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만 집계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분이라던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골라내시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것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 혹은 환급받으며,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기록만 있다면 부가세 신고에 매입자료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