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고 준비서류요..

소모품비를 카드로 인터넷에서 많이 구매했습니다

계좌이체로도 많이 거래했던 내역들이 있구요

계좌이체시 적요에 어디에 계좌이체했는지 기입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는거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지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데

      말씀해주신 계좌이체 내역으론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마다 상황마다 서류가 다르니 상담 후 누락없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좌이체시 적요입력을 안했다면 건수가 많을경우 추적하기 까다로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계표,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지 않으셨다면

      금액과 날짜등을 보고 추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카드로 구매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자료를 받으면 매입처와 매입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비용처리과 부가가치세 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계좌이체 내용은 본인만 아는 내용이므로 메모나 엑셀로 잘 관리를 해두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 없이 계좌이체만 한 건은 부가가치세 공제를 못받습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할 수 있겠으나 해당 내용을 알아야 적합한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지출내용도 모른채 모두 비용처리를 한다면 이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그에따른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매입세액의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으로 증빙불가능할 경우 공제받기 힘드십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시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셔야하며, 그 외 카드로 결제하신 부분은 대상 기간의 카드내역을 카드사로부터 받아서 그 내역 중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만 집계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이때, 면세사업자분이라던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비용, 사업과 무관한 비용 등은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골라내시어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으로 수취한 것중에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제 혹은 환급받으며, 적격증빙 없이 계좌이체기록만 있다면 부가세 신고에 매입자료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