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촉진계획서 회사에 재출 안하면 문제되나요.

연차촉진계획서 회사에 제출 굳이 안해도 괜찮다고 들었는데 문제되나요? 내야 한다면..... 자세한 날짜 말고 3월 1-2개, 4월 1개 이런식으로 대강 적어 내고 4월에 2개 쓰면 문제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촉진 제도에 따라 회사에서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 사용 일자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제출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회사의 연차 촉진에 대해 근로자가 시기지정을 정확히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사가 시기를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잔여 연차는 회사가 지정한 날짜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되고 그 외에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이에 촉진계획서에는 예정 일자를 우선 기재하되, 이는 추후 실제 사용일자에 맞게 변경 신청할 수 있으니, 우선 예정 일자는 기재하여 제출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2차촉진 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일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연차 사용일자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3월 0일 이런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하지 않았다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시기는 구체적으로 지정하여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