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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집 매매 대출 가능 한가요 그리고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f6 소유자 남편 한국인이고 전 4 대 보함 가입자고 남편 3.3 현제 남매 키우고 배속 셋제 태아 있어요. 이사 하고 싶은데 집 매매 대출 집 담보 대출 가능 한거 있는지 그리고 준비 할라면 어떡해 뭘 부터 해야 할까요 ? 출산 예정일 낸년이지만 올해 안 최대 한 빨이 이사 하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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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남편분이 한국인이시라면 남편분 명의로써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F6비자의경우 정확히는 한국국적이 아닌 외국인으로 구분되기 떄문에 주택담보대출시 심사나 한도산정이 까다로울수는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되는 것이 아니며, 단기거주, 단기체류비자를 제외하고는 대출자체는 가능할수 있으나 심사가 까다롭고 한도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분의 경우 한국분이기에 내국인들과 같이 공공저금리대출상품 예를 들면 신생아특례대출등을 이용하실수 있어 보이고 청약등을 하신다면 다자녀 특공등도 노려보실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주택구매과정은 일단 구매할 주택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해당 계약서를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게 됩니다. 물론 본대출신청전에 은행을 통한 사전심사등을 받아보시는게 더 안전하게 대출실행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F‑6 비자를 소지하셨고 한국인 배우자와 함께라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둘 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체류 기간, 소득·신용 증명, 은행 선택이 중요하며, 시기적으로는 이른 가심사로 올해 안 이사 예정 확보가 가능합니다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은행, 또는 지역은행(예: 전북은행 등) 본인에게 맞는 은행을 선택해서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F-6비자는 은행 대출 시 외국인 중에서도 대출이 가장 잘되는 비자로 한국인 배우자와 공동명의 또는 본인 단독명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은행 방문하여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