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배상청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작년 12월 22일에 24년 2월 1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합의한 후 ,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24년 2월 9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발생한 손실을 구체적인 액수로 말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 문자가 옵니다.

1)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 문자 받은 내역으로 협박죄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장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시하고 있어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