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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호기심있는기니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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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했는데 오히려 협박문자를..

거래처와의 일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래처 끊겨서

손해를 봤다며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후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구요

과도한 지각비 공제

해고예고수당

예비군 무급처리

연말정산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오히려 뒷통수를 쳤다며 앞으로 볼 일은

경찰서밖에 없을거라는데

저는 어떤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업주가 절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와 일반 형사 범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법 등에서 정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형사범죄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이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고소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해당 고소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