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부신고했는데 오히려 협박문자를..
거래처와의 일에서 문제가 생겨서 거래처 끊겨서
손해를 봤다며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
해고 후 그 거래처와 계속 거래를 한다는 소리는 들었구요
과도한 지각비 공제
해고예고수당
예비군 무급처리
연말정산금 미지급으로 신고했는데
사업주가 오히려 뒷통수를 쳤다며 앞으로 볼 일은
경찰서밖에 없을거라는데
저는 어떤 대응 방법을 준비해야할까요?
사업주가 절 고소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범죄와 일반 형사 범죄는 별개의 것입니다. 형법 등에서 정한
일반 형사범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 형사범죄에 관한 전문가는
변호사이니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질문자님을 고소할 수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기 사유 외에 별도의 사유가 없는 한, 질문자님 입장에서 특별이 법적으로 대응할만한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고소할 만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하는 경우, 해당 고소가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제기되었음을 입증함으로써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