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 부부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오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유학중인 한국인 입니다.
이럴 경우 오늘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이중 국적을 갖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적이 어떻게 정리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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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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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