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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화이트골드심

맥화이트골드심

한국인 부부 사이에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국적은?

오늘 알고 지내는 지인의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두 부부가 모두 유학중인 한국인 입니다.

이럴 경우 오늘 태어난 아기는 미국 국적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이중 국적을 갖게 되나요?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적이 어떻게 정리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속지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미국 국적을 부여할 수 있고 다만 한국인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경우 한국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도 소유하게 됩니다. 이중 국적에 대해서는 성인이 된 후에 해소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