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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화사한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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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태생 아기 한국 국적 추가 취득법은?

엄마 미국인, 한국 남성과 결혼, 미국에서 출산 현재 만 17개월, 아빠는 영주권자로 미군 입대. 이 아이의 한국 국적 추가 취득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위 국적법에 따라 출생 당시에 부친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자녀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