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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1심 2심 유죄 3심 상고기각이면 이제 재판은 아예 다 끝나고 처벌만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3심 판결도 불복해서 또 다른걸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심이 끝나면 더는 불복이 어렵습니다. 다만,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이 가능하나 재심은 거의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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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 심까지 상고가 기각된 경우에는 상고 기각으로서 해당 사건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상고가 기각된 이상 원심 판결이 확정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