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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99
코난9920.11.08

제조업에 근무중인데,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중소기업 제조업에 근무중인데, 만근을 하면 매달 월급에 연차수당이 지급되는데, 1년이 지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나요 ?

지금같이 매달 연차수당을 받으면 1년이 지나면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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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1년이 되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단, 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의 80퍼센트 출근했어야 합니다.

    이것을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원래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발생일로 1년간 미사용시 발생하는 것인데,

    당사는 미리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전 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다음 년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0. 1. 1. 입사한 직원이 매일을 개근하였다면

    2020. 1. 1. ~ 2020. 12. 31. 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 1. 1. 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매달 연차수당을 받는 것으로 보아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연차를 사용했는지 유무와 무관하게 매월 일정금액이 연차수당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차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매월 연차를 사용하였을 때 연차수당이 미지급된다면, 차후 연차수당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고, 1년 근무시 15일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매월 연차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것은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수당 지급은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에 관한 것이므로 이것과 관계 없이 1년 근무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1) 1년 미만의 기간동안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최대 11일

    2) 1년 동안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 15일, 이후에는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리 월 급여에 수당으로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1년 동안 80% 출근율을 달성하셨다면, 입사 후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