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보통 4.345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계산시
월 주가 달라 실제 주기준으로 지급하나요?
아니면 4.345로 지급해도 법상 문제가 없나요?
보통 어떤 계산식으로 진행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을 4.345주로 평균계산합니다.
이럴 경우 주휴수당도 1주 수당 * 4.345주로 평균 계산한 값을 월급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위와 같이 계산하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방식이므로 위법이 아닙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주수인 4.345주를 곱하여 산정합니다(365/12/7).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한달을 4.345.주로 계산하면 되며 이를 기준으로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진행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