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4대보해 해지는 바로 이루어지나요?
수요일퇴사후 바로 목요일 타 회사로 입사하였는데 부득이 화요일 다시 퇴사한 회사들어가게 된다면 이때 4대보험은 이전회사에서 퇴직과 동시에 처리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나 입사시에 4대보험가입과 상실을 바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퇴사하고 다시 재입사 하면 각각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후 14일 이내에 처리가 일반적이여,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후 다음날이기에 이후에 신고하더라도 해당일자로 신고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중가입 상태여도 본인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는 건강보험의 경우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나머지 보험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처리하면 됩니다.(법상 기한) 회사에 따라 퇴사후 바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신고는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산을 거쳐 회사에서 신고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안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의 경우에만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용, 국민연금의 경우 퇴사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가 신고기한에 해당합니다. 이에, 기한 이내에만 상실신고가 이루어지면 되므로 이를 곧 바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