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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흡족한백로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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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거리 교차로 자회전시 추돌사고로 인한 100%과실?

이미 3개월전에 처리된 사고이지만, 지금도 의문이 들고 궁금해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당시 상황을 말씀 드릴게요.

일단 5거리 교차로이었구요.

1,2차로가 자회전 차로였습니다.

그리고 5거리 교차로 지점에 도로공사? 를 하고 있어서 1차로에 있던 자회전 차량들은 안내에 따라 중앙선을 일찍 넘어서 자회전을 하고, 2차로 차량들은 조금 크게 돌아서 자회전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1차로 자회선 차로에 있었고 자회전을 하고 1차로에 들어설때 2차로에서 자회전하는 차량들을 조심히 살피면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 앞에있던 차가 1차로에서 자회전하는데 자회전을 다 하기도 전에 2차로로 넘어가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2차로에서 자회전 하는 차량들 살피다가 못보고 뒤에서 박아버렸는데요...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 나왔습니다. 자차 약130만원정도 상대차 약170만원

총 3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처음 사고난것이라 당황도 많이하고 잘 판단을 못해서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하고 그냥 보험처리를 다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블랙박스를 보고 봤는데,

제 앞에있던 차 때문에 2차로에서 자회전 하던 택시, 레미콘트럭 등 차들도 그차 때문에 놀라서 옆으로 피해가고 그랬습니다.

우선 제가 앞을 잘 못봐서 사고낸건 제 잘못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100%가 맞는건가요 ?

지금도 생각해보면 9대1이나 8대2는 나와야생각하는데요..

자화전 차로가 2개가 있는데, 1차로에서 자회전하면 1차로로 들어가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진입도 하지않고 2차로로 바로 진입을 하려는건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로애서 자회전하는 차량들은 그차를 다 피해서 3차로4차로로 가야하는것인데...

그때당시 제 앞차는 자회전하고 진입할때 1차로,2차로 반반 걸친 상태였습니다.

재가 100% 과실이 맞는지 너무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영상 및 도로 상황을 검토해야 할 듯하나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 대부분 뒷차의 100% 과실로 처리 됩니다.

      교차로의 경우도 차선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이 있습니다.

      이미 사건 처리가 마무리 되었기 때문에 과실을 다시 따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을 할 때는 유도선을 지켜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유도선을 벗어나 2차선으로 들어가서 2차선에 좌회전 하던 차량과 사고 시에는 유도선을 지키지 않은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는 선행 , 후행하던 차량으로 보아 안전거리 미확보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고 처리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