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행사 중 다친건 산재처리 가능한가요?

2019. 05. 08. 17:39

회사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에 참가했는데요 연탄나르기 진행 중 넘어져 골절을 입었습니다

회사에선 업무가 아니라 보상을 못해준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재처리 신청이 가능한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질의에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지시나 승인 하에 진행하는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산재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 없이 근로자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신청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ㆍ야유회ㆍ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ㆍ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ㆍ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2019. 05. 0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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