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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조심스러운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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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하는 가게에서 퇴사시 월급은 기존 월급날짜에 주는게 원칙인가요??

폐업일에 해고예고수당을 당일 지급해준다는대 월급도 폐업하는 당일에 주는건지 아니면 기존에 월급날이엇던 10일에 들어오는건지 기준이 따로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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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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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사 후 14일 내에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모든 금전관계를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기존의 월급날에 임의로 월급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폐업일은 근로계약 종료일과 같기 때문에 폐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급여일과 무관하게, 폐업일이 5월 31일이라면 6월 14일까지는 월급과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폐업 당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했다면, 월급도 가능하면 당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급일이 기존 급여일인 10일이더라도 14일 이내면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당일 지급이 원칙은 아니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퇴사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합의 하에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페업을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제 36 조에 따라서 퇴사 후 14일 내에 지급이 되어야 됩니다

    제36조(금품 청산)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