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도 월급날에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2주나 1주일 후에 퇴사하겠다거 말하려거 하는데 그렇게 퇴사해도 월급날에 급여 받을 수 일을까요? 아니면 퇴사일로부터 2주 안에만 지급하면 불법이 아닌건가요? 월급날이 먼저오면 월급날에 지급하고 그게 아니라면 14일니 지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가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일 이전에 임금지급일이 도래한다면 임금지급일에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한 기간으로부터 14일 내에 금품청산이 되어야 하므로
임금지급일 전이라도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4일 이내라도 월급날에는 지급을 해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받으실 수 있고
급여 지급일이 지나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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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이내에만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임금일이 퇴사일 이후 14일이 되기 전이라고 하여도 14일이내에 지급하면 법위반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임금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