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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수달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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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월 말에 퇴사 시 연차수당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23년 6월 19일 입사했고

23년 6월 19일부터 23년 11월 30일까지 파트타임으로 근무했습니다(주5일 4시간)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6월 18일까지 풀타임 변경해서으로 근무중이구요(주5일 8시간)

24년 6월 19일 발생한 연차가 11.25개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파트타임을 했기에 15개 전부는 못 받고 25년 6월 18일까지 11.25개의 연차를 사용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남은 연차는 3.25개인데

25년 1월 말에 퇴사를 할 경우 저는 3.25개분의 연차만 받을 수 있는게 맞는걸까요?

좀 더 버티다가 25년 6월20일에 퇴사를 할 경우 25년 6월 19일에 발생할 연차 15개분의 수당을 받고 퇴사할 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5년 6월 19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신규 연차 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을

    퇴사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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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1월에 퇴사하신다면 잔여 연차에 대한 미사용 수당만 받으실 수 있고 25.6.21.에 퇴사하셔야 새롭게 발생한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차는 1년 근로 후 1일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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