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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문의! 2024.03.01~ 2025.02.28로 1년 계약인데요

연차수당 15개 받으려면 1년1개월? 1년1일 더 일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언제까지 일 해야 15개를 받을 수 있는걸까요? ?? 3.2일까지 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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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5.03.01.까지 재직중이어야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1일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한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5년 3월 1일까지 근로해야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 1일이 되는 3월 1일까지 일하고 퇴사를 한다면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최소한 2025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연차휴가 15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 1일 이상 되어야 연차휴가 15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2025년 3월 2일까지 재직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366일 근무하면 연차 자체는 발생합니다. 3월 1일 근무가 어렵다면 2일까지는 일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2025년 3월 2일까지 1년 1일이상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새롭게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여야 15개가 발생하므로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