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을 위한 디딤돌대출관련 질문
결혼예정중인 신혼부부입니다.
이번에 주택을 매입하고싶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하는데 면적과 금액은 다 조건내입니다.
지금시점에서(25. 9.)에서 세입자가있어서 만기가(26.3.)인데 이사 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디딤돌 대출은 아예불가능한가요??
다른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시점에서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디딤돌대출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 예외적 조건 충족 시 허용될 수 있는 여지도 있으며,디딤돌이 어려울 경우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기타 정책 대출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1. 디딤돌 대출을 세입자 퇴거 시점에 맞춰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대출 신청 및 실행은 2026년 3월 퇴거 이후(또는 직전)로 미루는 방법이 있는데
단, 계약서에 명확히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일을 세입자 퇴거 시점으로 맞춰야 합니다
이 경우엔 실거주 요건 충족 가능
하지만 매수자 입장에서는 대출 실행이 늦어지므로 자금 계획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진행을 하게될 부동산과 이런부분을 고려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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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만기가 다가왔어도 디딤돌 대출이 아예 불가능하지 않으나 실거주 요건을 6개월 내에 충족해야 하므로 실제 입주 시기와 대출 실행, 전입신고 일정 조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흔 대출 상품과 병행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 부터 즉 잔금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지만
기존 임차인 퇴거 문제가 있을 경우 2개월 까지 유예가 가능한 조항이 있씁니다. 위의 경우 세입자 만기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어려워 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