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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까요?

대체인력이없는 상황에서 아프다고 안나온 직원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출근 안하면 무단결근으로 볼꺼라고 전달을 했었고, 결근계를 따로 작성해서 제출하거나 하는 제도가 있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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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승인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징계사유가 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별도의 병가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때는 사용자의 승인없이 결근한 경우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프다고 안나온다면 결근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결근일에 대해서는 임금이 발생하지 않고

      결근으로 인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이 아닌 이상 사업주의 승인 없이 아파서 출근하지 못한 경우는 무단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회사는 그날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사용자에게 승인을 얻은 바 없이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본래 출근해야 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승인없이 아프다고 나오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이나 그냥 결근이나 노동법상 크게 다르게 작용하진 않습니다. 무단결근 여부가 왜 중요한지를 적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