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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토리니조식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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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진행 중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은행을 통해 대환대출을 진행 중입니다.

대출 심사를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은행으로부터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입주할 당시 작성했던 일반 전세계약서를 제출했는데,

은행 측에서 해당 물건이 임대사업자 등록된 주택이기 때문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애초에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표준임대차계약서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2. 일반 전세계약서로 작성한 기존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임차인인 저에게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나요?

3. 지금 시점에서 기존 계약 내용을 유지하면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이 경우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작성하면 법적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4.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 자체가 갱신이나 재계약으로 간주되지는 않나요?

임대인과 잘 조율해야 하는 상황인데, 혹시 유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법적 조언 가능한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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