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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훌륭한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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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합의갱신 시 확정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빌라 원룸에 임차인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기존 전세계약 2년을 채우고 임대인과 합의하여 1년 갱신하여 현재 살고 있고, 내년 초 만기 전에 또 다시 1년을 갱신하려 합니다.

처음 계약 때 확정일자 잘 신청해서 받아두었고, 갱신하면서는 보증금 변동이 없어 기존 계약서에 갱신 기간만 추가해두고 확정일자는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터넷등기소에 들어가보니,

확정일자 내역 관련해서 현재 해당 건물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조회할 수 없다고 뜨더라구요.

처음 확정일자 신청할 때의 계약 기간인 2년이 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ㅜㅜ

그래도 제 확정일자는 법적 효력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맞을까요?

걱정이 되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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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별도의 증액 없이 갱신하셨다면 기존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확정일자 내역은 별도로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