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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로5일근무 2년계약 기간제인가요

한달에5일근무하고 2년계약이라는 조건으로 일하는데 고용 산재만 가입

다른곳에 일하니까 이중취업이라고 하나를 포기하라는데 좀 억울한것 같아서 좋은 해결 방안이 있음 답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달 5일 근무하면서 다른 곳 취업을 이중취업이라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문제는 근로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입니다.

      이중취업은 법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에 따라 규율되는 부분입니다.

      근로계약상 다른 곳 취업을 못하게 되어 있다면 이중취업은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해서 처벌되는 것은아니나, 근로계약 위반 즉 채무불이행 사유가 되어 계약해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