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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신축 아파트 잔금 연체시 질문입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시 중도금대출을 담보대출로 갈아타고 나머지 잔금을 지불해야되는데요

계약서를 보니 연체율이 1개월까지 약 8프로 정도가 되는데 만약 자금 문제로 중도금 대출 및 잔금처리를 못하여 연체가 될 경우에요

연체금 계산시 중도금 + 잔금의 8프로인지, 잔금의 8프로인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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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되면 중도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은행에 잔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시행사에게 지급하는것 입니다. 잔금에 대한 이자가 8%라고 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