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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이 2016년도에 시행되어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한 경우에도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요건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급~제2급: 26%
제3급~제4급: 22.75%
제5급~제7급: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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