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한 경우 장해급여 수급요건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개정법이 2016년도에 시행되어 비공무상 장해로 퇴직한 경우에도 장해 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급요건과 수급액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비공무상 장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로 정해진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급~제2급: 26%

    제3급~제4급: 22.75%

    제5급~제7급: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