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카카오 오픈채팅 토론 상황에서 상대방이 너무 답답한소리를 하길래 진짜 궁금해서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 하고 물어봤는데 고소한다고 난리를 치네요. 그냥 발뻗잠해도 되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혹시 경계선지능장애 있으신가요?'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픈채팅방이라는 점에서, 익명으로 활동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은 표현은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발언이고 이에 대해서 특정성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