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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근이

뻥근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

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안 통하고 짜증나서

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대가리가 ㅈㄴ멍청하다. 개빡대가리야.

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친구랑 같이 봤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대화과정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1:1 쪽지로 대화를 하셨고, 설사 친구가 봤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더욱이 친구 한명이 봤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친구랑 같이 봤다는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인정된다면 공연성요건 충족으로 성립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