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대화과정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1:1 쪽지로 대화를 하셨고, 설사 친구가 봤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더욱이 친구 한명이 봤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