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가능한가요????
대화를 하던 중 말이 안 통하고 짜증나서
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대가리가 ㅈㄴ멍청하다. 개빡대가리야.
라고 했는데 명예훼손 모욕죄로 신고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건가요??
친구랑 같이 봤다고 신고한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합니다. 즉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해당 발언을 들어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 대화과정에서의 모욕적 발언이나 명예훼손행위에 대해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 1:1 쪽지로 대화를 하셨고, 설사 친구가 봤다고 해도 증거가 없는 것으로(더욱이 친구 한명이 봤다는 것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신고는 불가능하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