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뻥근이

뻥근이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가능한가요 ????

  1. 대화 중에 이상한 소리를 해서 딴지를 걸길래 1:1 쪽지로 "그걸 이해 못하냐 ? 앰생이냐? 개빡대가리냐 ? ㅈㄴ 멍청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걸 친구들이랑 함께 봤다면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로 신고 한다고 합니다.

  2. 화나가서 말한 게 미안해서 전화 통화로 사과했고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자고 해서 제가 부모님 인척 전화를 받았는데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서 끊어 버렸습니다.

이 두개가 신고 사유가 될까요?? 위에 말 제외하고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자세하게 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1:1 대화 상황이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며,

    다만 상대방이 친구들이 보고 있었다는 등 핑계를 대며 범죄성립을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도 질문자님이 그와 같은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셨기 때문에 공연성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대일 쪽지로 보낸 내용을 친구와 함께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함께 봤다는 것 역시 상대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번째는 신고와 무관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일대일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