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억대 돈을 두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감옥에 가더라도 한 푼도 갚지 않겠다며 오히려 협박까지 한다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을 사는 것과 돈을 갚을 의무는 별개이고, 공증이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부터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1. 감옥에 가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복역한다고 민사상 채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예금과 부동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
처벌을 앞둔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