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형사해도 배째라 몸으로떼우겟다하면?

안녕하세요 민사랑 형사 사기죄로 신고중인데요 공증도있고 사기죄로 인정이되서 상대가 감옥이갈거같은데 한푼도 안갚고 감옥가겠다 식입니다 금액대가 억대라 감옥간다해도 어떻게 해야 돈을 받아낼수있을까요? 괘씸죄는없나요?ㅠ 자기감옥가면 안갚겠다식이고 감옥안보내도 돈을안보내긴햇어요ㅜ되려 저를 협박만햇네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괘씸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를 째라는 입장이라면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억대 돈을 두고 공증까지 받았는데 상대가 감옥에 가더라도 한 푼도 갚지 않겠다며 오히려 협박까지 한다니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을 사는 것과 돈을 갚을 의무는 별개이고, 공증이 있다면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재산부터 찾아 나설 수 있습니다.

    1. 감옥에 가도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

    복역한다고 민사상 채무가 줄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으면 양형에서도 불리하게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공증 종류부터 확인하세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라면 소송 없이 바로 예금과 부동산, 급여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그런데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은 대비하셨을까요

    처벌을 앞둔 채무자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강제집행을 피하려 재산을 숨기는 것은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지금은 공정증서에 집행 승낙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형사재판이 끝나기 전에 압류할 재산을 찾는 것이 우선입니다.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께서 겪고 계신 상대방의 '배째라'식 태도는 채권 회수 과정에서 매우 흔히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형사상 사기죄로 실형이 선고되어도 그 자체로 채무가 소멸하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한 채 수감된다면 즉각적인 변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공증을 확보하셨으므로,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재산명시 신청 및 재산조회, 통장 압류 등을 통해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기죄와 별도로 배상명령신청 제도를 활용하여 형사 재판 과정에서 강제집행 권원을 함께 확보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는 정황이 있다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괘씸죄'라는 별도의 형사 처벌 규정은 없기에 감정적 대응보다는 확보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이 실질적인 돈을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